2021년
중도탈락, 수료보고

일학습병행 Check Point!

중도탈락, 수료보고

글·편집 : IPP·Uni-Tech허브사업단 김주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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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유튜브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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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의
    •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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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 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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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사항
    • 학습일지, 훈련비용 처리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 이후에 중도탈락 신청
    • 과정연계 시에도 중도탈락 진행해야 하며 중도탈락 사유에 과정연계 필수 선택
    • 훈련 실시 이후 2개월 간 중도탈락율 3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모니터링 진행
    시기 수행사항
    1회차(시작월~3개월)
    • 학습근로자 면담
      • 동료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으로 인한 동요방지
      •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직업경로 제시 등
    • 기업 관계자 면담
      •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파악,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 파악
      • 타 기업 우수사례를 통한 권고안 제시
      *기업-학습근로자 간 갈등의 경우 중재 필요
    2회차(시작월~6개월)
    • 학습근로자 면담
      • 1차 방문 이후 근무상황 및 심리상태 확인
      • 훈련과정 참여에 대한 고충 상담
    • 기업 관계자 면담
      • 학습근로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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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보고유튜브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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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의
    • 훈련기간 종료 후 훈련에 대한 결과를 HRD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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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기
    1. 1)정상 이수자
      • 외부평가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이수요건*을 충족한다면 훈련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수료자 보고 가능

      * 일학습병행 이수요건

      1. 1.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2. 2.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 내부평가에 통과
    2. 2)중도 탈락자
      • 중도탈락일 다음 날부터 수료자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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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사항
    • 훈련 종료 후 14일 이내 처리
    • 과정연계를 위한 중도탈락 과정도 수료보고 필요
    • 수료자보고 완료 이후 훈련 이수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