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Check Point!
중도탈락, 수료보고
글·편집 : IPP·Uni-Tech허브사업단 김주완 연구원
01
중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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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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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일지, 훈련비용 처리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 이후에 중도탈락 신청
- 과정연계 시에도 중도탈락 진행해야 하며 중도탈락 사유에 과정연계 필수 선택
- 훈련 실시 이후 2개월 간 중도탈락율 3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모니터링 진행
시기 |
수행사항 |
1회차(시작월~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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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면담
- 동료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으로 인한 동요방지
-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직업경로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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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자 면담
-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파악,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 파악
- 타 기업 우수사례를 통한 권고안 제시
*기업-학습근로자 간 갈등의 경우 중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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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시작월~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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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면담
- 1차 방문 이후 근무상황 및 심리상태 확인
- 훈련과정 참여에 대한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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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자 면담
- 학습근로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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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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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간 종료 후 훈련에 대한 결과를 HRD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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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상 이수자
- 외부평가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이수요건*을 충족한다면 훈련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수료자 보고 가능
* 일학습병행 이수요건
- 1.전체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 2.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기준 70% 이상 내부평가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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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도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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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종료 후 14일 이내 처리
- 과정연계를 위한 중도탈락 과정도 수료보고 필요
- 수료자보고 완료 이후 훈련 이수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