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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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투자 실무상 시사점

김태정 변호사

2023년 7월 대법원은 네 건의 판결(“본건 판결”)을 통해 종래 경직적으로 적용해 온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유연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동의권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본건 판결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만으로는 충분한 권리 보호 내지 투자 매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므로 투자자에게 별도 계약을 통하여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초기기업 투자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 하급심 판례에서 본건 판결의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실무 경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투자금 반환약정

본건 판결 중 한 사안에서 피투자회사는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투자금 반환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없다고 보았습니다(2022다290778 판결). 회사가 주주에게 투자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조항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법리이지만(2018다236241 판결 등), 위 2022다290778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면서 주주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기기업에 관한 투자계약서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주식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설령 주주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동의권 약정

한편 본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i)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ii)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iii) 동의권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한 일부 주주의 우월적 권리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건 판결 후 이사 선임∙해임, 배당, 정관개정,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자본감소, 해산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경우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도 최근 하급심 판례 중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이에 따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계약서상 동의권 조항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일부 주주에게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의결권 행사 금지조항을 별도로 반영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권리남용금지 및 위약벌에 대한 일반법리에 따른 통제

본건 판결에서는 상세히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투자계약상의 일부 조항들의 경우 권리남용 금지 등 일반적인 민사 법리에 따라 그 효력 내지 구체적인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우월적 권한을 부여 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함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으나(2021다293213),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경영관여적 권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해당 주주만의 독점적 이익을 위하여 활용됨으로써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향후의 판례 형성 및 실무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회사 등의 위약벌 책임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직권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기는 하나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위약벌의 실질적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투자자로서는 위약벌을 통한 계약 준수의 강제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바, 이러한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서상 장치들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김태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기업인수 합병, 기업지배구조, 스타트업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2008년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1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 - 201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LL.M.
  • - 2016-2017년 Reed Smith LLP (Silicon Valle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