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슈용어

독행기업
독행기업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으로, 이를 통해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독행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소비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을 두고 독행기업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CJ헬로의 알뜰폰(MVNO) 서비스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시장에서 독행기업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1위이기 떄문에,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제한받는 등 산업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의 독행기업인 헬로모바일을 인수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에 헬로모바일의 분리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볼 수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헬로모바일이 독행기업의 역할을 하려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장기간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헬로모바일은 매출액 증가율 추이나 점유율 등을 볼 때 독행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며, 두 알뜰통신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쳐도 20%초반대의 점유율이 될것으로, 헬로모바일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시사저널e
무자본 M&A
무자본 M&A란 일명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세력이 자기 돈 없이 자금을 빌려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수법이다.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 돈을 빌리기 때문에 따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한다.
인수 후에는 차입금 상환 등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회사 자산을 일시에 팔거나 투자 명목으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횡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분식회계와 공시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된다.
이들 세력이 주가 조작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후에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가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액이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서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등으로 해당 기업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사냥뀬들이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