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NEWS LETTER

December 2023

M&A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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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M&A 시장 영향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파트너 변호사

  • · 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미디어학부) 졸업

‘벤처투자’가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 방식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소수 지분(minority)을 취득하는 투자를 말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은 경영권 인수(buy out) 투자, 즉 기업 인수ㆍ합병(M&A)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하 “벤처투자법령”)상 벤처투자조합의 M&A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일부 규정들이 M&A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이용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벤처투자법령이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벤처투자조합은 M&A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벤처투자조합의 M&A에 관한 규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M&A와 관련된 개정 벤처투자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개정 전 벤처투자법령에는 벤처투자조합은 그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 최소한 그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신주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야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M&A는 대주주가 소유한 구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부분 신주 투자가 아닌 구주 매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은 20%의 신주 투자 의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펀드 결성시부터 하나의 인수 대상(target)을 정하는 M&A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M&A를 위하여 매수해야 하는 대주주의 주식 가격이 100억 원이라면, 신주 투자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조합이 최소, 125억 원을 조달해서 25억 원은 신주 투자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개정 벤처투자법령은 VC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이 같은 신주 투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M&A를 위하여 매수해야 하는 대주주의 주식의 가격이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만 조달해서 대주주의 주식만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M&A 목적 펀드의 상장회사 투자 규제 완화

개정 전 벤처투자법령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장회사를 통한 M&A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개정 벤처투자법령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3.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

개정 벤처투자법령에 의하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회사’는 흔히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불리는 회사로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PE,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목적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인수금융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비교적 작은 자본으로도 레버리지(leverage)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의 자급차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설된 투자목적회사는 자금차입이 가능하므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한 대규모 자금차입을 통하여 M&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개정 벤처투자법령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60%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벤처투자조합 외에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ㆍ합병되는 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면,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을 이들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M&A 구조, 인센티브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편, 벤처투자법령의 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대기업에 다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벤처투자법령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기업, 지주회사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전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신주 투자의 촉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M&A 시장의 촉진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신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는 M&A 시장, 구주 거래 시장(secondary market)이 활성화되어야 신주 발행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개정 벤처투자법령의 시행은 그간 M&A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주주, 투자자들에게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exit)의 기회를 넓혀 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기업, 지주회사 CVC

M&A를 촉진하는 개정 벤처투자법령이 대기업 집단 또는 지주회사의 CVC에게도 적용되지만, 이 기업들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인수 대상 회사가 CVC 또는 LP의 계열회사가 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주회사 CVC의 경우 벤처투자법령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벤처투자법령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를 이용한 인수ㆍ합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PE, 사모펀드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M&A 시장에서 VC와 벤처투자조합이 새로운 플레이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