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5.9㎓ 대역 C-V2X 서비스 허가
FCC 공공안전·국토안보부, 공학기술부 및 무선통신부는 Autotalks Ltd., Innowireless Co., Ltd, Keysight Technologies Inc.와 North American Subaru로부터 받은 면제 요청을 승인
- ○ 각 기업은 최종 C-V2X 기반 규정이 채택되기 전, 5.9㎓ 대역(5.850-5.925㎓)의 상위 30㎒ 구간(5.895-5.925㎓)에 C-V2X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면제를 요청
- - 면제로 승인된 C-V2X 장비는 5,905-5,925㎒ 대역의 20㎒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
[면제 요청 내용]
- ○ 각 기업은 단거리 전용 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DSRC) 기반 노변기지국 (roadside units, RSU) 및 차량단말기(on-board unit, OBU) 사용 규정인 FCC 규정 Part 90 및 95로부터 면제를 요청
- - FCC 규정 Section 1.925에 따라 C-V2X 장비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위해 면제를 요청
- - FCC는 ‘21년 12월 13일 공공, 민간 교통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한 면제를 요청받아 특정 기술 및 운영 매개변수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23년 4월 24일 이를 승인
- - ‘23년 7월 5일 이를 개정했으며, 이번 면제를 제공받은 기업에도 개정된 버전의 조건을 부여
[조건]
- ○ 본 면제는 Autotalks, Innowireless, Keysight 및 Subaru에 한정되며 RSU 및 OBU 인증에 필요한 허가를 제공함
- - 면제에 해당하는 RSU와 OBU는 계속해서 장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 신청은 본 면제 자료의 사본을 포함해야 함
- - 본 면제로 허가되는 서비스는 교통 및 차량 안전 관련 통신에 한정되며 C-V2X 운영은 5,905-5,925㎒ 대역의 20㎒ 채널을 활용해야 함
- - 본 면제로 허가되는 C-V2X 서비스는 2순위 업무로, 5,895-5,925㎒ 대역에서 운영되는 연방 무선탐지업무(1순위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함
- - OBU와 RSU의 EIRP는 33 dBm으로 제한되며, NTIA는 “5.9㎓ 대역 연방 무선탐지업무를 면제 기간 동안 적합하게 보호하기 위해” C-V2X OBU의 EIRP를 수평면으로부터 고도 ±5도에 27 dBm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함
C-V2X OBU 및 RSU 운영 조건
주파수 대역 |
채널폭 |
OBU 제한 |
RSU EIRP 제한 |
5,905-5,925㎒ |
20㎒ |
33 dBm EIRP*; 수평면으로부터 고도 5도 내로 27dBm EIRP |
33 dBm EIRP |
* EIRP(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실효 등방성 복사 전력)
C-V2X 대역외발사(Out-of-band Emissions, OOBE) 제한
주파수 오프셋(채널 끝에서부터 ㎒ 기준) |
C-V2X 송신의 OOBE EIRP 제한(dBm/100㎑)** |
0.0 |
-16.0 |
1.0 |
-22.0 |
10.0 |
-30.0 |
20.0 |
-40.0 |
* EIRP(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실효 등방성 복사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