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삼화회계법인
박종대 회계사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최근 국내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향후 국내 경기전망이 밝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1,791개사에 5조 2,593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1,428개사, 2조 8,925억 원) 대비 81.8% 증가하였다고 하고, 엔젤투자자들의 벤처기업 및 초기창업자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2016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적격엔젤 양성과정,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과정,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양성과정 등에서 엔젤투자 세제 및 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엔젤투자의 조세지원제도 중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자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엔젤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및 초기창업자들은 부족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엔젤투자자는 엔젤투자의 대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엔젤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이고, 두 번째가 엔젤투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자에게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엔젤투자는 주식의 인수,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SAFE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에 주식의 인수 이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상담사례나 법령해석 등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엔젤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젤투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세도 비과세 해 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엔젤투자의 경우 거주자 직접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 경우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엔젤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