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용관리

일학습병행 Check Point!

2021년 일학습병행 비용관리

글·편집: 재직자 허브사업단 이주락 선임연구원, 조아라 연구원

01

비용관리

  • 가. 개념정리
    • OJT 훈련비: 학습기업이 실시하는 OJT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
    • Off-JT 훈련비(산업형): Off-JT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에 준하여 지급
      - 학습기업이 Off-JT를 공동훈련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Off-JT 훈련비는 공동훈련센터에 지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산업계 주도형만 지급 가능

    •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현장교사의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행정관리, 학습근로자 면담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 HRD담당자 수당: HRD담당자의 행정업무, 전산지원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훈련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원
  • 나. 목적 및 역할
    • OJT 및 Off-JT 훈련결과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와 학습기업 전담인력수당을 신청하기 위함
    • OJT/Off-JT 훈련비 지원대상
      구분 내용
      '19.12.31.
      이전
      훈련실시
      신고과정
      1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
      -훈련비는 학습근로자별 1개월 이상 훈련실시 이후 월 단위로 신청 가능

      TIP 1개월의 여부는 「민법」상 역에 의하여 계산

      • 훈련실시일이 '19.8.16.인 경우 '19.9.15 까지 훈련을 실시한 훈련비 지급 가능
      • 학습근로자가 '19.9.14.에 중도탈락한 경우 훈련비 지급 불가
      '20.1.1.
      이후
      훈련실시
      신고과정
      개별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계획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실시하고 내부평가를 통과한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
      - 훈련비는 학습근로자별 1개월 이상 훈련실시 이후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나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통과 여부에 따라 훈련비 지급
      내부평가(최종, Pass) 내부평가(최종, Fail) 내부평가 미실시 또는 요건 미충족
      계획시간만큼 지급 출석시간만큼 지급 미지급
      ※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별표4
      ※ 내부평가 개념 및 전산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4월호(13호) 참고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대상
      1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에게 수당을 선지급한 사업주
      - 수당은 1개월 이상 훈련실시 이후 월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절차 ①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훈련실시
      ② 사업주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월별 활동비용 선지급
      ③ 사업주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당 신청(HRD-Net)
      ④ 지역본부 ㆍ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당 지급여부 결정
  • 다. 지급기준
    • 훈련비 산정방식(20년 1월 이후)
      훈련비= 단가 X 인원 X 훈련시간 X 지원율
    • 각 유형별 훈련비 등 현황
      구분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자격형 대학연계형 도제 IPP, 전문대재학생
      OJT 훈련비 단가 4,000 4,000 4,000 4,000
      Off-JT 훈련비 단가 6,500 6,500 X 6,500
      OJT 훈련비 지원율 OJT 지원율 산정방법 참고
      Off-JT 훈련비 지원율 Off-JT 지원율 산정방법 참고
      훈련장려금 20만원/월
      (P-TECH: 30만원/월)
      20만원/월 최대 30만원/월 20만원/월
      일시금 인센티브 20만 x 훈련기간(월) 20만 x 훈련기간(월) X 20만 x 훈련기간(월)
      숙식비 식비 1일 5천원
      숙식비 월 33만원
      식비 1일 5천원
      숙식비 월 33만원
      X 식비 1일 5천원
      숙식비 월 33만원
      ※ 일시금 인센티브는 외부평가 시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며 18개월을 한도로 한다. 단, P-TECH의 경우 기한의 한도가 없다.
      ※ 훈련장려금: 코로나19 대응 21년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조치*일학습기획부-184(‘21. 1. 12)에 따라 ’21. 12.까지 월 40만원 일괄지급
    • 유형별 지원율
      - OJT(기준 지원율 100%)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직종 기본직종 중소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 Off-JT 일반(기준 지원율 100%)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장소 ④훈련직종 ⑤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공동훈련센터 단독기업형 우대직종 기본직종 중소기업 대기업
      +50% - +20% -20% +40% - +30% - - -30%
      - Off-JT 대학연계형(기준 지원율 100%)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장소 ④훈련직종 ⑤기업규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산업형 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우대직종* 기본직종 중소기업 대기업
      +50% +50% +30% +10% +20% -20% +40% +30% - - -30%
  • 라. 전산처리 프로세스
    • OJT 훈련비
      OJT 훈련비 전산처리 프로세스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전산처리 프로세스
  • 마. 유의사항
    • 훈련비는 매월 훈련시간에 따라 사후지급이 원칙이나 대학연계형(학위과정) 훈련 중 공동훈련센터에서 선지급을 요청한 과정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지급 가능
    •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시행일(‘20. 6. 15.) 이후 훈련기간에 대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임금보전 성격 포함)
      - ‘19. 9. 2. 이후 훈련실시신고 과정에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일시금
    • ’19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시한 과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훈련비 등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