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FAQ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도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참여 가능 여부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경우 소득이 발생된 후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전체 수급액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소득이 전체 수급액에 비해 적을 경우 : 소득금액 공제
    24세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월 소득 중 40만원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후 나머지 소득 기준으로 수급 요건을 조정

    2. 소득이 수급액에 비해 클 경우 :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여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글 해당 수급자로 보장
    ❍ 근거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보건복지부(2021)
    1. 46P.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나) 보장내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2. 104P.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재직자

    P-TECH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공동훈련센터로부터 거리 제한이 있는가?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역제한을 완화한 경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역제한을 완화하여 P-TECH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공동훈련센터로부터 거리가 50km 이상이더라도 P-TECH 참여가 가능합니다.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이하‘규정’)상 “권역”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발췌
    "권역"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
    또, 규정상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역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권역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직요건도 권역 요건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합해 완화합니다.

    ❍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등
  • 전문대 재학생

    학습기업 사정으로 훈련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른 학습기업에서 이어서 훈련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정취소 및 훈련정지 등으로 학습근로자 의지에 반한 훈련중단(기업폐업,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업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거: 일학습병행과정연계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2020.05.)
    □ (사유) 지정취소 및 훈련정지 등으로 학습근로자 의지에 반한 훈련 중단(기업폐업,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업변경 가능
    ㅇ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학습기업 변경은 재학(도제, IPP, 전문대, Uni-tech) 및 P-TECH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한해 가능
    ㅇ 일학습병행이 학사과정의 일부로 편성되는 재학단계는 학습기업-학습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과정연계 가능
    ※ 기업변경 해당여부 반드시 사전확인(사업자등록번호 소멸,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 IPP

    외부평가 장려금 관련하여, 외부평가에 합격한 뒤 언제 지급이 가능한가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 근거 : 일학습병행 훈련비 등 지원기준(제35조 관련)
    ③훈련장려금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ㅇ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되, 고숙련 일학습병행에 대하여는 학습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ㅇ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학습근로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 x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학습기업에 추가 지급
    - 최대 36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고숙련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지원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