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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합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

1. 들어가며

벤처캐피탈(이하 “VC”)이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총 2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주인수계약에서는 VC가 회사에 투자하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며, 주주간계약에서는 VC가 회사의 주주가 됨에 따라 VC와 회사의 주요 주주(이하 “이해관계인”)간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된다.

다만,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주주간계약서의 경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는 바, 투자를 수회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 여러 주주간계약의 규율에 따라 당사자간 이해관계 상충이나 모순 등이 발생할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하, 본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위와 같은 법률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주주간계약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주주간 계약의 기능에 대한 이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주주는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 지분권자들은 대주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초기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과정이다.

VC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절반 이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대부분 VC는 이해관계인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상법상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 VC가 이해관계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막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VC는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1) 회사의 경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2) 이를 통하여 회사의 법률적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며 3) 나아가 회사의 성장에 대한 가이드를 주어 최대한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주주간 계약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가 거듭될수록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항을 바꾸어 후술해 보도록 하겠다.
3. 주주간 계약의 불일치 가능성
통상적으로 VC들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당 VC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식을 다수 활용하게 된다. 해당 형식은 각 VC의 업무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VC의 주요 권한인 “동의권”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주간계약서에서 규정되는 동의권 조항에서는 회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VC들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 항목은 10개 내지 20개 정도이다.

만약 A라는 회사가 10여개의 VC 투자를 유치하였고 각 VC의 동의권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동의권 조항을 모두 검토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수 이상의 VC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 아래에서 언급하는 통합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권리 의무를 조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통합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VC간의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주주간계약에 규정된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가 해석상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주간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주주간계약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VC 및 신규 VC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권리 및 의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합 주주간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VC가 기존 주주간계약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권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하 통합 주주간계약의 각론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5. 통합 주주간 계약 각론
가. 동의권 / 협의권 / 이사회 의결사항
주주간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동의권 및 협의권의 경우 VC별로 상이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통합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동의권 및 협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일치시킬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VC가 많아질 경우 VC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동의권 및 협의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VC의 이사 지명권
VC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통상적인 주주간 계약서 양식에 이사 지명권이 기재되어 있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투자한 모든 VC들이 이사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에, 통합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VC 중 지분율이 높은 VC 위주로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VC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공동매도권(Tag along Right)
통상적으로 주주간 계약에 규정되는 내용이나, VC들이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권을 함께 행사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VC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절차도 통합 주주간 계약서에 완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위약벌
통상적으로 주주간 계약에 규정되는 내용이나, VC들이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권을 함께 행사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VC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절차도 통합 주주간 계약서에 완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어
VC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하여 어려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통합 주주간 계약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논의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 주주간계약서 작성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