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자,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이 완화·확대 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매칭펀드 신청 투자기업 요건 및 1차 적격확인심의 탈락 후 재신청시 신청기한 적용이 완화되었고, 전문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신청한도가 기존 연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엔젤클럽 결성요건 중 발기인 최소 10인 이상의 조건이 5인 이상으로, 그리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자 2인 이상이 보유되면 클럽 결성이 가능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매칭펀드 재신청 남용 방지 차원에서 매칭펀드 1차 확인 및 2차 판정에서 탈락한 동일한 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하는 규정이 신규로 삽입되었다.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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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신청 투자기업 요건 완화 | 매칭투자 또는 후속 매칭투자를 신청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가 되었으면 매칭투자 대상기업에서 제외. | 매칭투자 또는 후속 매칭투자를 신청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가 되었으면 매칭투자 대상기업에서 제외. 다만, 창업경진대회, 투자경진대회 부상 등으로 벤처캐피탈로부터 1억원 이하로 투자를 받은 경우 매칭투자대상에 포함 |
1차 적격확인심의 탈락 후 재신청시 신청기한 적용 완화 | 매칭펀드심의 2차판정 및 선정절차에서 탈락한 동일한 엔젤투자자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였을 경우 “투자 후 6개월 이내”조항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음 | 매칭펀드심의 1차확인, 2차판정 및 선정절차에서 탈락한 동일한 엔젤투자자가 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였을 경우 “투자 후 6개월 이내”조항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음 |
전문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신청한도 확대 | 전문엔젤투자자는 연간 5억원 한도로 매칭투자 | 전문엔젤투자자는 연간 10억원 한도로 매칭투자 |
엔젤클럽 결성요건 완화 | - 최소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 -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이거나,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것 |
-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 -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이거나,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 이거나,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전문엔젤 또는 적격엔젤)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것 |
매칭펀드 재신청 남용 방지 | 1차 확인 및 2차 판정에서 탈락한 동일한 엔젤투자자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정부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과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간(2015년~2017년)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 분 | ‘14년 | ‘15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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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ㆍ5천만원 이하 : 50%
ㆍ5천만원 초과 : 30% |
ㆍ1천5백만원이하 : 100%
ㆍ5천만원 이하 : 50% ㆍ5천만원 초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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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 50% |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ㆍ벤처기업
ㆍ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기업(3년미만) |
중소기업청과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2015년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등 단계별 벤처투자에 나선다.
이중,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14년까지 총 12개, 1,720억원 결성, 2015년에는 지역엔젤매칭펀드(대전,전남), 개인투자조합출자 등 500억원을 출자 예정임을 밝혔다.
[연도별 엔젤투자매칭천드 조성금액]
구 분 | ‘11 | ‘12 | ‘13 | ‘14 | ‘15(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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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1호 | 100 | 500 | |||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 330 | |||||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3호 | 380 | |||||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4호 | 320 | |||||
지역 | 경남엔젤투자매칭펀드 | 50 | ||||
부산엔젤투자매칭펀드 | 50 | |||||
광주엔젤투자매칭펀드 | 50 | |||||
강원엔젤투자매칭펀드 | 30 | |||||
대구엔젤투자매칭펀드 | 50 | |||||
경기엔젤투자매칭펀드 | 50 | |||||
특수 |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 | 210 | ||||
청년엔젤투자매칭펀드 | 100 | |||||
합 계 | 100 | 770 | 430 | 420 | ||
출자누계 | 100 | 870 | 1,300 | 1,720 | 2,220 |
작년 7월부터 전문엔젤투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엔젤투자 제도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투자자를 시장에 좀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성공률을 높여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5년 3월 현재, 전문엔젤투자자는 23명 등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