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성공한 벤처 창업가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업체 성장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엔젤투자의 좋은 예이다. 엔젤투자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창업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 중심축으로 벤처와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엔젤투자의 확대를 꼽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에 재원 확보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현재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로는 소득공제 확대, 매칭펀드,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전문엔젤등록제도가 있다. 2015년 1월부터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 투자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5000만원 이하는 50%의 소득공제를,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엔젤투자를 하고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매칭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및 지역펀드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정부펀드이다. 주요 내용은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면 매칭펀드에서 1배수 이내(지역의 경우 1.5배, 재창업기업·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 2배)의 비율로 창업 초기기업에 같이 투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전문엔젤등록제도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투자자를 육성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엔젤투자를 하고 창업하여 성공한 경력이 있는 자, 투자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및 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추면 전문엔젤투자자로 인정된다. 전문엔젤투자자가 되면 코넥스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매칭펀드 2배수 신청 등 엔젤투자 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을 보는 눈과 경험을 가진 이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더 활발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3월 기준 23명의 전문엔젤투자자들이 생겼다. 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과 안목을 더해 더욱더 활발한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많은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 걱정은 덜고 기술 개발에 힘쓴다면 우리나라에 제2, 제3의 파이브락스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