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안내
지난 19일 한국벤처투자는 마이크로VC와 관련하여 「한국모태펀드 2015년 수시 출자사업 계획 변경 」, 「엔젤 모펀드 2015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계획」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두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에 3~5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출자를 통해 마이크로 VC펀드 결성액의 총 80% 이내에 출자할 예정이며, 총 6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이크로VC펀드는 운용주체가 유한회사형(LLC)과 개인투자조합형으로 나뉜다. 유한회사형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유한한 책임을 가지는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며, 개인투자조합형은 전문엔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개인형엔젤과 법인형엔젤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출자제안서접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효시기인 11월 19일(목)부터 11월 26일(목) 14:00까지이며, 출자신청요건은 투자기간내 결성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이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를 해야한다.
또한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제도도 도입된다. 사무위탁제도는 조합 운용사를 대신해 조합의 준법감시보고서 작성, 투자자산평가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c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2-2156-2075 / fof@k-vic.co.kr)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5층)
<엔젤 모펀드 2015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계획 공고>
1. 개요
항목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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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규모내용 | 160억 내외 | ||||
신청요건 | 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것 | ||||
신청및선정 | - 출자제안서의 접수 : 11월 19일(목)부터 11월 26일(목) 14:00까지 * 접수일은 법발효시기임. - 출자선정(심의)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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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유형 | 업무집행조합원 | 법적근거 | ||
출자대상 및 신청자격 |
「벤특법」 제13조에 따른 창업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 | 전문엔젤투자자 | 「벤특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2년이내인 개인 | |
법인형엔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특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슐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 |||
중기청장고시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류」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 | |||||
엔젤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보육역량을 구비한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는 법개정전으로 변경공고 예정 |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 |||||
운용사 선정방법 |
운용사 및 개인,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출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
조합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개월 연장가능) |
2.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계정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내용 | 최대출자비율 |
---|---|---|---|
엔젤 | 마이크로VC (개인투자조합)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 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 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단, 건당 투자액은 3억원이내이어야 함) |
80%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및 출자계획
계정 | 분야 | 조합형태 | 출자계획 | |
---|---|---|---|---|
엔젤 모펀드 출자액 | 결성총액 | |||
엔젤 | 마이크로VC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 160억 | 200억 |
* 자조합 최소 결성규모 : 50억원(엔젤 모펀드 최대 출자금액:40억원)
4. 주요출자조건
항목 | 주요 출자 조건(안) | ||
---|---|---|---|
출자비율 | 80% 이내 |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5% 이상 | ||
엔젤모펀드
우선손실충당 |
엔젤 모펀드는 조합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
자조합의 투자의무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 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 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단, 건당 투자액 은 3억원 이내이어야 함) |
||
출자금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 ||
조합존속기간 | 7년 내외 | ||
분야 | 존속기간 | 투자기간 | |
마이크로VC
(개인투자조합) |
7년이내 | 4년 | |
*상기와 다른 존속 및 투자기간 설정 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
|||
관리보수 |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매 회계연도말 조합약정총액 x 2.5%
|
||
기준수익률 |
- 기준수익률 0% |
||
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
수탁회사 |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의무화
|
||
사무위탁회사 |
-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 기관을 사무위탁회사로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 의무화
|
||
기타 |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원과 개별 협의 |
<한국모태펀드 2015년 수시 출자사업 계획 변경 공고>
1. 개요
항목 | 세부내용 | ||
---|---|---|---|
출자규모 | - 중진계정 1,808억원 내외 | ||
신청요건 | - 투자기간내 결성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할 것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시 출자사업을 준용 |
||
신청 및 선정 | - 출자제안서의 접수 : 11월 19일(목)부터 11월 26일(목) 14:00 까지)
- 출자선정(심의) : 매월 21일이후 영업일 중 택1 |
||
출자대상
및 신청자격 |
창업투자
조합 |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 창업투자회사 |
한국벤처
투자조합 |
중소·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사 등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사 | |
운용사 선정방법 |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수시출자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
조합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개월 연장가능) |
2. 출자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계정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최대출자비율 |
---|---|---|---|
중진 | 마이크로VC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단,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이어야 함) |
80% |
엔젤 | 엔젤전용
세컨더리 |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또는 투자대상 ①, ②, ③에 결성액의 70%이상 투자(선택 가능)
① 엔젤(투자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법인형엔젤*, 엔젤투자매칭펀드 등)이 창업초기 단계 기업**이 발행한 신주를인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CB, BW) * 법인형 엔젤 :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대상 법인형 엔젤(예 : 개인투자조합,대학기술지주회사, 적격 엔젤투자전문회사, 창업지원기관 등) ** 창업초기 단계 기업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업력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하기업 ② 엔젤이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 엔젤이 업력 3년 이내 시점에서 구주를 인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구주 ③ ① 및 ②에 따른 구주 인수와 병행하여 창업자(업력 7년 이내)로부터 신주 인수(단, 결성액의 20% 이내에서 투자실적으로 인정) |
60%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및 출자계획
계정 | 분야 | 조합형태 |
---|---|---|
중진 | 마이크로VC | 한국벤처투자조합(LLC) (단, 신설(예정)LLC*로 제한함) |
엔젤 | 엔젤전용 세컨더리 | 한국벤처투자조합 |
*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유한회사
4. 주요출자조건
항목 | 주요 출자 조건(안) | ||
---|---|---|---|
출자비율 |
- 마이크로 VC : 80%이내
- 엔젤전용세컨더리 : 60%이내 |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이 1% 이상 | ||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
모태펀드는 조합이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결성액의 일정비율*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이라함음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60%, 70%) |
||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가능 | ||
조합존속기간 | 구분 | 존속기간 | 투자기간 |
마이크로VC | 7년이내 | 4년 | |
엔젤세컨더리 | 7년이상 | 4년 | |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 설정시 한국벤처투자(주)와 협의 필요 | |||
관리보수 |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매 회계연도말 조합약정총액 x 경성규모 적용요율 or 투자잔액(분기말잔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0.5%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
기준수익률 |
- 마이크로VC : 0%
- 엔젤세컨더리 : 7%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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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
수탁회사 |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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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의 경우 타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예외 적용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구분 | 세부내용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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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엔젤투자자 | 투자실적 주식 보유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투자실적 인정 범위 확대 | 개인투자분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전문엔젤 경력 대상 확대 | 주권상장법인대표 또는 2년이상 재직한 등기임원, 투자기관에 투자심사 업무 2년이상, 국가기술자, 교육과정 이수한 자 | (추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와 벤처천억기업 창업자 추가 | |
마이크로 VC | LLC 등록 요건 완화 | 투자업무 5년 이상 1명, 3년이상 2명 | 투자업무 5년 이상 2명 |
(신설) 개인투자조합 참여 법인·단체 조합원의 투자 목적과 출자규모 등 기준 신설 (시행:11월19일) | - | - |
울산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 안내
울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 초기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절차는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후 지역 관리기관인 울산경제진흥원에 매칭투자 요청을 하면 1차는 울산경제진흥원, 2차는 한국벤처투자 등 2차례의 투자적격심사를 거친 뒤 매칭비율에 따라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