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1.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을 것
2.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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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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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방식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기업가치에 관한 견해차 등의 문제로 투자 협상 장기화 및 결렬에 따라 상당한 법률비용 및 비효율을 초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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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신속원활하게 하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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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선 투자한 투자자들은 바로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와 함께 기업가치 산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므로, 기존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회수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前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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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기부 고시로 운영 중인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제도”를 법률상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자격·경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수정·이관하여 규정한다.
3.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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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통과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VC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벤처펀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 결성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연계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의 활용이 가능하다.
* 벤처투자조합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하는 특별법상의 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자격요건>
①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일 것
② 부채비율이 자본금의 200%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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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한도 축소)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할 경우, 법인출자(기존 49%→ 변경 2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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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본연의 제도 취지에 따라 개인투자자 위주로 펀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펀드 참여 출자비율을 축소
4.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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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하며, 상장법인에 투자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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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출자금액의 50%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며, 그 외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10%이내 투자도 허용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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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 별로 각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40%)할 의무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운용 중인 총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투자(40%)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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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중인 총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 2천억 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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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더욱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6.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업무위탁 근거마련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의 접수 및 등록요건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ㆍ해산ㆍ청산 및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6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7.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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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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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20억원으로 낮췄다.
2018년 입법 예고된 이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은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투자 관련법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대폭 완화된 규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