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법’)으로 분산되어 벤처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벤처투자를 하는데도 어느 법에 근거해 펀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성 방법부터 최소, 설정액, 투자 대상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일원화된 국내 벤처투자산업을 위한 단일 법안이다.
기준 개정
창업법 벤처법 벤처투자촉진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
기획자
창업
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1.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1.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을 것
2.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

기존 투자방식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기업가치에 관한 견해차 등의 문제로 투자 협상 장기화 및 결렬에 따라 상당한 법률비용 및 비효율을 초래해왔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신속원활하게 하며,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우선 투자한 투자자들은 바로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와 함께 기업가치 산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므로, 기존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회수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前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제도)

현행 중기부 고시로 운영 중인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제도”를 법률상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자격·경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수정·이관하여 규정한다.

3.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VC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벤처펀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벤처펀드 결성을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연계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의 활용이 가능하다.

* 벤처투자조합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하는 특별법상의 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자격요건>
①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일 것
② 부채비율이 자본금의 200%이내일 것

(법인 출자한도 축소)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할 경우, 법인출자(기존 49%→ 변경 20%) 축소

*

창업기획자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본연의 제도 취지에 따라 개인투자자 위주로 펀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펀드 참여 출자비율을 축소

4. 개인투자조합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하며, 상장법인에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제부터, 출자금액의 50%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며, 그 외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10%이내 투자도 허용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전에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 별로 각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40%)할 의무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운용 중인 총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투자(40%) 의무를 부과한다.

운용중인 총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 2천억 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더욱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6.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업무위탁 근거마련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의 접수 및 등록요건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ㆍ해산ㆍ청산 및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6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7. 벤처투자조합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한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20억원으로 낮췄다.
2018년 입법 예고된 이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은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투자 관련법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대폭 완화된 규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