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편집: IPP·Uni-Tech 허브사업단 김주완 연구원
1)정기 모니터링: 훈련시작일(신고일)을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단계별 실시(단 재학생 단계는 OJT 시작을 기준으로 적용)
2)수시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과 별도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추가 모니터링
1)정기
2)수시
1)역할
2)진단
3)컨설팅
4)기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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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조(서류의 보존) 제 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 제 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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