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니터링 관리

일학습병행 Check Point!

2021년 일학습병행 모니터링 관리

글·편집: IPP·Uni-Tech 허브사업단 김주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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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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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념
    • 부정·부실 훈련 예방을 위해 일학습병행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훈련실시현황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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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 40조(모니터링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고용부고시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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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적
    •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참여기간 전반에 걸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의 질적 관리 도모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진행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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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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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념
    • HRD-Net의 LMS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훈련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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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검사항
    • 훈련 진행상황 및 행정처리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
      • LMS에 입력된 월(주)단위 학습내용의 충실성
      • 훈련비용 및 전담인력 수당 등 비용관련 처리 여부
      • 내부평가 실시 현황 및 HRD-Net 결과 등록
      • 상시모니터링에서 부실·부정훈련이 의심 또는 우려되는 경우 방문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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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시모니터링 절차

    훈련비 신청확인

    • HRD-Net을 활용하여 훈련비 미신청확인
    • 2개월 이상 비용 미신청인 경우 방문모니터링과 연계

    학습일지 등록확인

    • LMS 등록점검표 작성을 통해 등록현황관리
    • 1개월 이상 미작성인 경우 방문모니터링과 연계

    학습활동서 확인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서 작성여부 확인
    • 학습활동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훈련내용 확인

    훈련내용 확인

    •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와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작성내용을 토대로 능력단위별 훈련실시 및 훈련내용 확인

    방문여부 결정

    • 상기 내용을 토대로 방문대상 과정(기업)을 지정
    • 방문 결정된 과정(기업)은 익월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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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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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념
    •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준비 또는 진행상황, 평가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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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기

    1)정기 모니터링: 훈련시작일(신고일)을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단계별 실시(단 재학생 단계는 OJT 시작을 기준으로 적용)

    • 초기: 훈련시작일 2주전~훈련시작일 2개월 이내
    • 진행: 초기단계 이후~종료단계 이전
    • 종료: 종료 3개월 전(또는 진도율 80% 이후)~훈련종료일

    2)수시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과 별도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습일지(훈련일지)를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학습활동서를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비용신청(훈련비 및 전담자 수당 등)을 2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추가 모니터링

    • 훈련시작 후 2개월 이내 중도탈락률이 30% 이상
    • 불이익(페널티)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중도탈락률이 높은 학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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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행내용

    1)정기

    • 초기: 훈련운영 및 행정처리 절차 등 훈련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진행: 학습근로자 학습관리, 훈련이력관리, 평가 등 진행상황 전반 모니터링
    • 종료: 훈련과정 이수 현황 및 내부평가 결과, 외부평가 준비상황 등

    2)수시

    • 방문대상 지정 내용에 따라 미흡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컨설팅을 통해 조치계획, 일정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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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문모니터링 절차

    사전준비

    • HRD-Net을 활용하여 훈련비 미신청확인
    • 2개월 이상 비용 미신청인 경우 방문모니터링과 연계

    방문(진단·컨설팅)

    • LMS 등록점검표 작성을 통해 등록현황관리
    • 1개월 이상 미작성인 경우 방문모니터링과 연계

    후속조치

    • 능력단위별 학습활동서 작성여부 확인
    • 학습활동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훈련내용 확인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

    •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와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작성내용을 토대로 능력단위별 훈련실시 및 훈련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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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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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행사항

    1)역할

    • 공단 지역본부·지사, 공동훈련센터 전담자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활용
    • 단순 행정사항 확인만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는 수행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미흡한 내용에 대해 추가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2)진단

    • 능력단위에 맞는 훈련 실시 여부 확인(훈련내용, 시설, 장비 등)
    • 능력단위에 맞는 학습도구 제작 및 활용 여부 확인
    • 인정된 평가방법 준수 및 수준에 따른 내부평가 실시 여부 확인
    • 기타 능력단위별 훈련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

    3)컨설팅

    • 현장 직무에 맞는 능력단위별 훈련방법 컨설팅
    • 현장 직무에 맞는 학습도구 제작 및 활용 컨설팅
    • 내부평가 세부계획, 평가문항 개발, 평가기준 설정 컨설팅
    • 외부평가를 대비한 훈련방법 및 내용 컨설팅
    • 학습근로자 관리 및 상담방법 등 컨설팅
    • 기타 훈련실시 및 학습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4)기타

    • 노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공단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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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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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과관리
    • 모니터링 결과는 HRD-Net에 등록하고 월간 동향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공단 본부로 제출
    • 훈련실시 회차별 모니터링 관리 및 결과등록: 동일 기업에 다수의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 훈련 회차별 각각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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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계증빙서류 보관
    • 방문모니터링 결과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포함한 회계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5년간 보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서류의 보존) 제 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
      제 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 2.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 3.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 4.영 제 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 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