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
1학기 OJT 훈련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식 이후(7.19일) 부터 보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RD-Net 전산시간표상 7월에는 OJT시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일지 등록을 위한 월차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에 실시한 OJT 보강 훈련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1.06.02.이전: 한국고용정보원에 요청해야만 학습월차 생성 가능
- 2021.06.02.이후: HRD-Net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공단 지부/지사에서 학습월차 생성 가능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_2021.6.2.(수) 프로그램 반영 내역 안내>
※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기업 권한으로 HRD-Net에 로그인한 경우 전산시간표상 훈련이 없는 달에 학습월차를 생성(추가)하는 기능이 없음
재직자
코로나19 조치로 현재 학습기업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이 온라인 과정만 이수한 상태입니다.
집체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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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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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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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IPP형 일학습병행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시 기준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