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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제

    1학기 OJT 훈련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식 이후(7.19일) 부터 보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RD-Net 전산시간표상 7월에는 OJT시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일지 등록을 위한 월차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에 실시한 OJT 보강 훈련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RD-Net 전산시간표상 훈련이 없는 달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공단 지부/지사에 월차 생성을 요청하여 보강시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 2021.06.02.이전: 한국고용정보원에 요청해야만 학습월차 생성 가능
    - 2021.06.02.이후: HRD-Net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공단 지부/지사에서 학습월차 생성 가능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_2021.6.2.(수) 프로그램 반영 내역 안내>

    * (공단) 일학습병행> 학습관리 > 학습일지 확인
    • - 기능:학습일지 추가 기능
    • - 내용
      • 1)보강시간 등록을 위한 학습일지 추가기능이 개발됨
        (신규시간표 적용과정만 가능, 공단 지부지사에서 추가)
      • 2)월차가 없는 달에만 추가 가능하고 보강시간만 입력가능 함.
      • 3)월차 생성 후, 추가 할 능력단위는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 기업에서 가능함.
      • 4)추가 월차는 마지막 월차로 생성됨.

    ※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기업 권한으로 HRD-Net에 로그인한 경우 전산시간표상 훈련이 없는 달에 학습월차를 생성(추가)하는 기능이 없음

  • 재직자

    코로나19 조치로 현재 학습기업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이 온라인 과정만 이수한 상태입니다.
    집체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21.6.28.(월), 일학습기획부  「코로나19 대응 ‘21년 하반기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조치 연장」에 따라*

    ‘21.7월분부터 학습기업별 1명이상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담인력수당이 미지급 됩니다.

    따라서 7월까지 기본과정 2단계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2p, 5p, 6p 발췌
    2p
    • o(기본과정 2단계 이수 유예 종료) 기본과정 1단계(온라인) 교육 (15H, 5H) 이수만으로는 훈련실시 불가(‘21.7월~)

    * ‘21.7.1.부터는 훈련실시신고 시 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전담인력 기본교육 미이수시 수당 ‘21.7월분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5p

    2.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 o(기본개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도입
      • -전담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 2단계(31H/7H)를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
      • -‘21.7월 이후 훈련실시신고 시 기본과정 이수 확인 후 승인
      • -‘21.7월분부터 학습기업별 1명이상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담인력수당 미지급

      *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 모두 기본과정을 이수해야만 전담인력수당 지급가능

    6p
    • Q2.‘21.2월 기본교육의 온라인 (15H)만 이수하여 ‘21.3월부터 훈련을 시작한 기업현장교사가 ‘21.9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7월, 8월, 9월의 전담인력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 A2.소급신청 및 지급 불가. ‘21.7월, 8월 분 전담인력수당 지원 불가.
      기본 교육을 이수한 달인 ‘21.9월 분 전담인력 수당은 지원 가능
  • IPP

    IPP형 일학습병행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시 기준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IPP형 일학습병행의 경우, 4년제 대학교의 학사 운영 한계로 인하여 주·구간정시제가 아닌 선형 정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경우, 3월부터 7월까지는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를 진행하고, 8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학습기업에서 OJT를 실시합니다.

    일학습병행법에 의거하여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날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OFF-JT 기간의 경우 기업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므로 학습기업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을 수 있기에 전체 훈련기간에 대하여 월평균 보수액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