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편집: 도제허브사업단 박선영, 이승율
내부평가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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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위 | 훈련과정에 편성된 모든 능력 단위 | 일학습병행과정 종목별 필수 능력 단위 |
평가 대상 |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에 참여한 학습근로자 |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 필수 능력 단위 개수 기준 70% 이상 내부 평가 통과 |
평가 시기 | 해당 능력 단위별 훈련 진도율 80% 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단위 훈련종료 시까지 | 훈련과정 종료 직전 또는 종료 후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 기업의 훈련 종료 일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평가 실시 | OJT를 실시하는 장소 또는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과정평가국의 별도 계획에 의거 지역본부·지사 전문자격시험부/(상시) 자격시험부에서 실시 |
평가 위원회 구성 |
해당 없음 |
기업현장교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5인 이내 구성 *시험감독 위원(2~3인), 관리위원(2인 이내) - 관리 위원 중 1인은 기업현장교사를 위촉 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기업현장교사는 수험자의 안전 관리 등 임무부여 |
대상자 신고 및
응시자격 확인
외부평가
원서접수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
외부평가
실시
외부평가
결과 통보 및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① 훈련 및 내부 평가 실시 |
● 내부 평가 : 훈련 주관기관(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 평가 후 HRD-Net(학습관리) 10일 이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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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신고 (HRD-Net) |
● 외부평가 응시자격 확인(지역일학습지원부/센터) - 출석률 80% 이상, 진도율 80% 이상 - 일학습병행 과정 필수 능력 단위 개수 기준 70% 이상 내부 평가 통과 ● 훈련 기관에서 해당 학습근로자의 외부평가 응시 여부를 선택하여 신고 기간 중 대상자 신고 - HRD-Net 일학습병행 > 평가관리 > 외부평가대상 신고 |
③ 외부평가 원서접수 |
● 수험원서 제출(C.Q-Net) - 응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수험원서 접수 가능 |
④ 시행계획 수립 |
● 외부평가 시행계획 수립(과정평가 운영부) - 문제 출제 및 인쇄 발간 요청 ● 외부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역본부·지사 전문자격시험부/(상시)자격시험부) |
⑤ 외부평가 실시 |
● 평가 실시 : 지역본부·지사 전문자격시험부/(상시)자격시험부 - 평가 후 결과 본부(과정평가국) 보고 |
⑥ 합격자 결정 및 외부평가 결과 통보 |
● 합격자 결정(과정평가국) -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일학습병행과정 필수 능력 단위 개수 기준 70% 이상 외부평가에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외부평가 결과 통보 - 과정평가국 → 일학습지원국 및 지역본부·지사 일학습지원부/센터 |
⑦ 자격증 발급 |
● 자격증 발급 : CQ-Net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개인 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상장형”,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첩형”*을 선택하여 발급 -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 이후 1년 이내 재응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