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FAQ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도제

    도제학교 설명회 시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학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1학년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직 도제에 참여할 의사가 결정되지 않은(학습근로자 상태가 아닌) 1학년 도제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이 지급 가능한지요?

    도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1학년은 홍보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홍보물품(개당 단가한도 @50,000원)을 불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주로 홍보 브로셔나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기념품은 과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배포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1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발췌

    ④홍보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홍보물, 기념품, 답례품 포함)
    • (집행기준) 개당 5만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설명회등 사업홍보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비는 ①시설임차비 ③외부수당 ⑮일반수용비(식비)등을 활용

    ○ 홍보물・기념품・답례품 : 개당 50,000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

    [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 ]

    • 홍보비는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 비용,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 소포 등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기관의 일반적 홍보 또는 일반적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은 불인정
    •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한 학습기업(학습기업 참여예정 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기념품 또는 답례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주류 및 골프공 등 사행성 제품은 구입 및 배포 금지하고 홍보물 제작시에는 일학습병행 로고를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 홍보물, 기념품, 답례품은 물품수불대장(입출고 현황,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수량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홍보물 및 기념품은 학습근로자, 전담자, 전담인력 또는 내부인력에 지급 불가

  • 재직자

    학위취득과정 참여 관련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 3항] 훈련실시 해석

    제9조(훈련실시) ...... ② 사업주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3월,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 3항]의 내용은 재직자단계 학위연계형 학습근로자 참여대상에 한한 것이며 아래와 같이 해석됩니다.
    • 예)훈련실시일 2022년 3월 2일의 경우 참여 가능 대상자
      • 2020년 10월 ~ 12월 입사자
      • 2021년 1월 ~ 3월 입사자
  • IPP

    기존의 사업계획서 상 기신고했던 장비를 차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 장비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 상에 신고했었던 장비는, 원칙적으로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 장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