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
도제학교 설명회 시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학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1학년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직 도제에 참여할 의사가 결정되지 않은(학습근로자 상태가 아닌) 1학년 도제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이 지급 가능한지요?
④홍보비
※사업설명회등 사업홍보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비는 ①시설임차비 ③외부수당 ⑮일반수용비(식비)등을 활용
○ 홍보물・기념품・답례품 : 개당 50,000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
* 홍보물 및 기념품은 학습근로자, 전담자, 전담인력 또는 내부인력에 지급 불가
재직자
학위취득과정 참여 관련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 3항] 훈련실시 해석
IPP
기존의 사업계획서 상 기신고했던 장비를 차년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 장비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