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일정 변경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엔젤투자매칭펀드 접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 신청분부터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일자가 매월 25일로까지로 변경되었다.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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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신청서 및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일정변경 | * 온라인 신청(www.kban.or.kr)
- 매월 1일 ~ 매월 25일 * 오프라인 서류 제출 - 매월 26일 ~ 매월말일 |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 매월 1일 ~ 매월 25일 |
엔젤투자 매칭펀드 배제사유 공개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 및 취소 관련한 민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을 공지하오니 매칭펀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작성일 : 2015.5.12.
신청기업 선정배제 기준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투자 승인을 배제한다. 단 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설립당시에 관련된 사안을 적용한다.
① 매칭투자 신청기업
1. 매칭투자 마감일 전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구주 매매, 증자 및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2. 회사 설립 및 증자과정에 가장납입 또는 차명 거래가 있는 경우
3. 매칭 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4. 매칭 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엔젤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8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5.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엔젤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8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6.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 해당 사안이 확인된 경우
7. 엔젤투자자, 매칭투자 신청기업, 조합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
8. 엔젤 매칭투자 심사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한국벤처투자와 엔젤투자지원센터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엔젤투자자
1. 매칭투자 신청 엔젤투자자가 1년 이내 주식처분 제한 및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엔젤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엔젤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 등 포함)이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 다만, 엔젤클럽이 투자 설명회(IR) 실비 충당 목적으로 투자기업당 총액 100만원 한도내의 자금을 수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 해당 사안이 확인된 경우
6. 한국벤처투자와 엔젤투자지원센터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엔젤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엔젤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8. 전문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 투자이후 3개월 내에 투자이행약정서에 따라 투자하지 않은 경우
9. 엔젤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인 경우 매칭 신청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 된 경우
선정기업 선정 취소 기준
1. 매칭투자 최종 승인후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매칭투자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3. 엔젤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5. 매칭투자 최종 승인기업이 매칭투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타 제재 사항
매칭투자 최종 승인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엔젤투자 매칭펀드 사후관리 시스템 변경 (IBK신용정보 위탁)
우리 협회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업무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칭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IBK신용정보 주식회사(김정민 대표)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2015년 5월 이후로부터 위임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으로는 ① 차입금 변동내용 등 기업의 자금상황 점검, ② 매출 및 수주현황, 조업상황 등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점검, ③ 주요 임직원 변동, 노사관계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점검, ④ 협회 투자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점검, ⑤ 투자기업 가치증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제안, ⑥ 기타 부수되는 업무 등이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으로는 ① 차입금 변동내용 등 기업의 자금상황 점검, ② 매출 및 수주현황, 조업상황 등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점검, ③ 주요 임직원 변동, 노사관계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점검, ④ 협회 투자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점검, ⑤ 투자기업 가치증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제안, ⑥ 기타 부수되는 업무 등이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7월 9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관광․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으로 벤처 및 창업에 관련한 정책으로는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중심의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이 강화되어 엔젤투자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또는 엔젤투자지원센터 정보마당, 엔젤동향부분을 참고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전문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와 VC, 개인투자조합 등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지난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회계법인과 발행인 최대주주, 벤처캐피탈과 신기술조합을, 감독규정에는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의 전문성과 투자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지난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회계법인과 발행인 최대주주, 벤처캐피탈과 신기술조합을, 감독규정에는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의 전문성과 투자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