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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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 매칭펀드 개정안


매칭펀드 규정·지침 변경사항 (17년 상반기)


ㅇ 엔젤투자자의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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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와 소송을 진행 중인 엔젤투자자 또는 매칭펀드와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무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매칭투자 신청 불가

ㅇ 투자자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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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자 유형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를 통해 투자 또는 후원한 자 추가 신설

ㅇ 기타 엔젤투자자의 콜옵션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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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엔젤투자자 콜옵션 부여 비율을 개별엔젤투자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과 동일한 비율로 상향(기존 20% → 50%로 변경)

* 기타 엔젤투자자란, 개별/전문 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을 제외한 엔젤투자자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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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4의2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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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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