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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활용 중소기업 제품에 최대 4천만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상용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4천만원 한도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정부지원금을 주고, 제품 제작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디자인·회계 등 컨설팅 신청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개발 제품의 전파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기정통부는 모두 155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지원했고, 대상 기업들이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첫 메타버스 진흥법 국무회의 통과···8월말 시행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전담기관도 둬...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담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의결된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