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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노동관계법

글. 노무법인 동국 | 당현미 노무사

1.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및 매월 지급하는 식비, 상여금은 최저임금 전부 산입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급 2,060,74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합니다.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 (200+150+150)
母: 20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母: 500 (20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750 (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母: 950
(200+150+150+15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1,950 (200+250+300+350+400_450)

3.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소폭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율의 12.81% → 건강보험료율의 12.95%로 소폭 인상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의 지원 대상의 월 보수요건이 2023년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 2024년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며, 재정지원 요건인 월 평균보수 기준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2024년 기준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사업장 가입일 기준)합니다.

6.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분 ‘23년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