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더라도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22일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시기는 25. 2. 23 이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인 24. 10. 22.부터 시행된다.
*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or ②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 원 (퇴직금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