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A 토크토크

2025년
개정 노동관계법

노무법인 동국 | 당현미 노무사

1.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및 매월 지급하는 식비, 상여금은 최저임금 전부 산입
(시행 25. 1. 1.)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2.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시행 25. 2. 23.)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3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3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사용 근로자도 확대된 육아지원 적용
(시행 25. 2. 23.)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2025. 2. 23. 개정으로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육아휴직 신청의 편의성 증진 (시행 25. 2. 23.)

출산휴가 등을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되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시행 25. 2. 23.)

기존의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사용(분할 3회) 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최초 5일 지원에서 20일 전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상한액 고시예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 기간 유급 10일 유급 20일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지원
청구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분할 횟수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허용 절차 사업주에게 ‘청구’ 사업주에게 ‘고지’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대상 확대 (시행 25. 2.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이 기존 8세(초등2학년)에서 12세(초등6학년)로 확대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사용 가능하며, 최소단위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방학 등 단기적 돌봄수요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기간 자녀 연령 8세(초등2학년) 이하 자녀 연령 12세(초등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
분할사용
최소기한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시행 25. 2.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8.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 (시행 25. 2. 23.)

난임치료기간이 기존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되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동안 정부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9-(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상향 (시행 25. 1. 1.)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한 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250만원에서 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월 통상임금 80% ·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월 150만원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월 16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지급액 ·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통상임금 80%
·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 [1~3개월] 월 250만원
· [4개월~] 월 150만원
· [1~3개월] 월 30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월 160만원

9-(2).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2~6개월 기존과동일)
(시행 25. 1. 1.)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기간이 겹칠 필요 없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 기준으로 지급),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첫 달 기존 20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월별 최대지급액(예시)

부 / 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개월 부: 250만
모: 250만
부: 250만
모:
부: 250만
모: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2개월 부:
모: 250만
부: 250만
모: 250만
부: 250만
모: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3개월 부:
모: 250만
부:
모: 250만
부: 300만
모: 300만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4개월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350만
모: 350만
부: 200만
모:
부: 200만
모:
5개월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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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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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200만
부: 400만
모: 400만
부: 200만
모:
6개월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모: 200만
부: 450만
모: 450만

9-(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 25. 1. 1.)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였다(단, 25. 1. 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10.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 (시행 25. 1.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파견 포함)을 고용할 경우 지급받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원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육아휴직
· 월 120만원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7.1.신설)
· 월 20만원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육아휴직
· 월 20만원

11. 유산·사산 휴가기간 연장 (시행 25. 2. 23.)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12.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 100일로 연장 (시행 25. 2. 23.)

미숙아(①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 영유아로서 ②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기존 90일 이었으나, 100일로 연장하였다. 이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10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며, 대기업의 경우 40일을 지원하게 된다.

13. 임금체불 제재의 강화 (시행 25. 10. 23.)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①직전년도 1년간 3개월 분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적인 체불(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변경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시 활용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고 다시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미적용
출국금지 요청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손해배상제도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청구 가능
전체 사업주 지연이자 확대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