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동국 | 당현미 노무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3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3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2025. 2. 23. 개정으로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산휴가 등을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의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사용(분할 3회) 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최초 5일 지원에서 20일 전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상한액 고시예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휴가 기간 | 유급 10일 | 유급 20일 |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지원 |
청구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 |
분할 횟수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허용 절차 | 사업주에게 ‘청구’ | 사업주에게 ‘고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이 기존 8세(초등2학년)에서 12세(초등6학년)로 확대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사용 가능하며, 최소단위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방학 등 단기적 돌봄수요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휴가기간 | 자녀 연령 8세(초등2학년) 이하 | 자녀 연령 12세(초등6학년) 이하 |
사용기간 | 최대 2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 |
분할사용 최소기한 |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 분할사용시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난임치료기간이 기존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되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동안 정부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한 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250만원에서 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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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 월 통상임금 80% |
·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월 150만원 |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월 160만원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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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
·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통상임금 80% |
· [1~6개월] 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 [1~3개월] 월 250만원 · [4개월~] 월 150만원 |
· [1~3개월] 월 30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월 160만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기간이 겹칠 필요 없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 기준으로 지급),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첫 달 기존 20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된다
부 / 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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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부: 250만 모: 250만 |
부: 250만 모: |
부: 250만 모: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2개월 | 부: 모: 250만 |
부: 250만 모: 250만 |
부: 250만 모: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3개월 | 부: 모: 250만 |
부: 모: 250만 |
부: 300만 모: 300만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4개월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350만 모: 350만 |
부: 200만 모: |
부: 200만 모: |
5개월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400만 모: 400만 |
부: 200만 모: |
6개월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모: 200만 |
부: 450만 모: 450만 |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였다(단, 25. 1. 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파견 포함)을 고용할 경우 지급받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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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원 |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육아휴직 · 월 120만원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7.1.신설) · 월 20만원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육아휴직 · 월 20만원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미숙아(①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 영유아로서 ②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기존 90일 이었으나, 100일로 연장하였다. 이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10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며, 대기업의 경우 40일을 지원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①직전년도 1년간 3개월 분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적인 체불(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변경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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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신용 제재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시 활용 |
정부지원 등 제한 |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 |
공공입찰 시 불이익 |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 |
명단공개 사업주 |
형사처벌 강화 |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고 다시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미적용 |
출국금지 요청 |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
손해배상제도 |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청구 가능 |
전체 사업주 | 지연이자 확대 |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