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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노무법인 동국 | 당현미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1. 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25. 2. 23.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 적용대상

(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에 적용된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ʻ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ʼ 또는 ʻ만 13세인 초등학교 6학년ʼ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에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2019년 10월에 개정되었던(법률 제16558호 개정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삭제로 인해 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개정안 시행(25년 2월 23일) 이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19.10.1.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 당시 1년을 모두 사용 중이어서, 당시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25.2.23.부터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 있는 기간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ex)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을 24. 8. 23. ~ 25. 8.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24. 8. 23. ~ 25. 2.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사용(=육아휴직 6개월 사용)
25. 2. 23. ~ 25. 8.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사용(=육아휴직 3개월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6개월 사용 가능(육아휴직으로 3개월 사용도 가능)

나. 제외 사유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①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다. 사용형태

(1) 1년 이내(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배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3년)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보장하며,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최소 사용단위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사용할 수 있다.

(2) 단축 전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된다.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에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삭감할 수 없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7) 24.10.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구간과 통상임금 상한액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25.1.1.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