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56,880원(10,320원x209시간)입니다. 적용예외대상이 아닌 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서로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③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직종]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속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건물건설 단순노무원, 청소원, 건물관리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후 5~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인데요.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
| 제9차 수정안 | 10,440원 (2025년 대비 4.1% 인상) |
10,220원 (2025년 대비 1.9% 인상) |
| 제10차 수정안 | 10,430원 (2025년 대비 4.0% 인상) |
10,230원 (2025년 대비 2.0% 인상) |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인데요.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정하게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