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Case Study

법률 M&A 계약서에서의 진술 및 보장

 
법무법인 시헌
주성훈 변호사
M&A 계약서의 기본 내용
M&A를 진행하는 경우, 실무에서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무래도 M&A 관련 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이다. 한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과연 대상회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매수자측의 니즈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Representations & Warranties이며, 이는 “진술 및 보장” 또는 “진술 및 보증”이라고 번역되어 불리고 있다.

M&A 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 이외에도 Covenants(확약사항), Condition Precedent(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이다. “진술 및 보장”은 계약 체결일 또는 종결일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하고 해당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장하는 것이고, “확약사항”은 당사자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란 계약의 체결시점과 종결시점이 다른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종결시에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성격
계약서에 일정한 상태에 대하여 진술 및 보장하고, 이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악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甲은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A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乙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A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 및 보장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거래의 종결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A를 인수한 乙은 甲의 진술 및 보장과 달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A가 담합행위를 한 당사자들 중에 乙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甲의 진술 및 보장과는 별론으로 乙은 이미 해당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연 악의의 매수자인 乙은 A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매도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위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은 1, 2, 3심이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매도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고로 1심은 M&A계약서에서 정하는 진술 및 보장은 그 법적 성격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반면, 2심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은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악의의 매수인은 매도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이처럼, 1심과 2심은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성격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렸으나, 3심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의시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실무상 유의사항
위 사건의 1심 소송이 제기된 것이 2002년이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3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M&A 계약서에서 항상 이용되고 있는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실무상의 논란 중 일부가 대법원의 위 판결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라서, M&A를 진행하는 과정에 매수인의 측면에서는 설령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M&A계약서에 매도인에게 “법령의 위반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장을 넣고자 할 것이다. 이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도자로서는 실제로 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이란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그 범위를 다시 넓히고자 할 것이다. 이때 적어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전이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조항(anti-sandbagging clause)을 추가함으로써,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내용은 M&A 계약서 중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M&A계약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보던 계약서와는 달리, 그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소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기본 원칙은 계약서 내용 중에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M&A계약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M&A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면,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제, 경업금지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