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Knowledge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할이라 한다.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단순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며,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여, 기존 회사가 분할되는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
분할신설 회사 주주 분할회사 주주 분할회사
자산이전 장부가액 공정가액
자산평가 불필요 필요
자본감소 감자절차 발생 감자절차 없음
구주권제출 필요 불필요
배당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변동 영향을 받지 않음
재상장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재상장 불가
(지분분산 등 요건 충족 시 신규상장 가능)
주식매수 청구 상장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이 재상장 불가시 필요 불필요
등기형태 분할회사 - 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분할회사 - 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주요 절차는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 이사회결의, 분할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기일, 분할등기 등을 거쳐 진행된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 절차에 이전되는 부문의 자산·부채 평가절차가 추가되고, 구주권 제출절차는 생략된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분할신고서 제출, 법정공시 및 신고,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분할회사 변경상장,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절차 등이 추가된다.

한편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인적분할시 상장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요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현대중공업은 최근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으로 나뉘었다. 한국조선해양을 존속회사(지주사)로 두고,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투자나 R&D부분을 가져가고, 배를 만드는 사업부문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가져간다.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자산과 부채도 분할해야 하며, 임금상승에 불이익, 구조조정 문제 등이 우려되어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스팩(SPAC) 상장

1. 개념 및 특징

SPAC은 법인설립, IPO(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진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한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이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한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의 합병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된다. 한편 SPAC이 존속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2. 절차 및 요건

SPAC과 합병을 추진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등록)을 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이후 합병완료시점까지는 평균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위험이 낮은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실패하더라도 공모가와 이자를 지급해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준다는 안정성과 인수합병의 성공시 주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이 스팩투자의 최대 장점이다. 불안한 증시 분위기와 과거 경험들로 인해 스팩 합병을 통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