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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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이슈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원활한 업무프로세스와 신청기업과 엔젤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규정과 지침을 개정을 하였다.


<변경안내>
구 분 현 행 변 경
온라인신청 매달 1일∼25일 매달 1일∼5일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
오프라인서류 엔젤투자지원센터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1차 현장실사시 제출
신청조건강화 엔젤클럽가입 직후 매칭펀드 신청가능 엔젤클럽 가입 후 180일 경과시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현재 개설된 모든클럽 동일적용)
매칭비율확대 투자금액의 최대 2배수 이내로 매칭
· 전문엔젤투자자 : 최대 2배수 이내
·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배수 이내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활용하여 엔젤투자시 최대 2.5배수 매칭
· 전문엔젤투자자 : 최대 2.5배수 이내 ·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5배수 이내

 

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 및 경력 법개정 안내

2015년 11월 18일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 및 경력 요건이 완화되었다. 전문엔젤투자자 요건 추가사항은 아래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투자 실적 -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 보유(주식, 지분)
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법 제2조제1항에 다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②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경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④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⑦「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⑧「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⑨「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⑪「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⑫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⑬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 엔젤
투자자 혜택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 기업 벤처기업인증
- 코넥스 참여 개인투자자 인정-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전문엔젤 R&D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엔젤투자관련 펀드 출자사업 결과

2015년 11월 19일, 한국벤처투자는 마이크로 VC와 LLC 및 엔젤전용 세컨더리 관련하여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한바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 대상은 개인형 엔젤(전문엔젤투자자)과 법인형 엔젤(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나누며, 출자규모 160억원 내외(출자비율 50%, 결성총액 200억원)이다.

LLC 출자규모는 1,808억원(출자비율 80%)로 대상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유한회사여야 한다. 엔젤세컨더리 180억(출자비율 60%) 규모로 대상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가능한 기관이다.

이에, 지난 12월 출자사업 결과 공시가 되었다.


◦ 2015년 엔젤모펀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억)
신청자명 조합명 최소결성액 엔젤모펀드출자액
강수현 코사인엔젤투자조합 53.5 40
액트너랩 제1호 액트너랩초기투자조합 50 40
엔텔스 엔젤스 초기기업 Value-Up 1호투자조합 54 40
퓨처플레이 퓨처플레이 제1호 개인투자조합 50 40
합 계 207.5 160
◦ 2015년 엔젤모펀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억)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조합명

최소

결성액

모태

출자액

11월수시

중진

마이크로VC

케이런벤처스(유)

케이런벤처스 스타트업 1호 투자조합

150

120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유)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1호 펀드

150

120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가칭)

케이브릿지 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150

120

12월수시

중진

수요자제안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케이앤세컨더리 1호 투자조합

51

1

(주)IBK캐피탈

(주)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씨-제이앤티 세컨더리 제1호

100

1.9

(주)IBK캐피탈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2015 KIF-IBKC/SBI 세컨더리IT전문투자조합

700

10

엔젤

엔젤전용세컨더리

보광창업투자(주)

보광24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200

120

문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한중문화사업공동발전)69 

 

(주)티지씨케이파트너스

TGCK한중문화사업 공동발전투자조합

500

200

합 계

2,001

692.9

 

충남/전남/대전 지역펀드 결성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7월말 울산 지역펀드 결성 이후, 10월부터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전시와 모태펀드 출자 및 펀드 결성 승인 절차를 거쳐 지역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현재 총 10개의 지역펀드가 결성되었다. 충남/전남/대전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 초기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각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절차는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후 지역 관리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매칭투자 요청을 하면 1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 2차는 한국벤처투자 등 2차례의 투자적격심사를 거친 뒤 매칭비율에 따라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충남/전남/대전 지역엔젤관리기관 문의처: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62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1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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