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원활한 업무프로세스와 신청기업과 엔젤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규정과 지침을 개정을 하였다.
<변경안내>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온라인신청 | 매달 1일∼25일 | 매달 1일∼5일 (접수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 |
오프라인서류 | 엔젤투자지원센터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 1차 현장실사시 제출 |
신청조건강화 | 엔젤클럽가입 직후 매칭펀드 신청가능 | 엔젤클럽 가입 후 180일 경과시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현재 개설된 모든클럽 동일적용) |
매칭비율확대 | 투자금액의 최대 2배수 이내로 매칭 · 전문엔젤투자자 : 최대 2배수 이내 ·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배수 이내 |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활용하여 엔젤투자시 최대 2.5배수 매칭 · 전문엔젤투자자 : 최대 2.5배수 이내 ·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5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 및 경력 법개정 안내
2015년 11월 18일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 투자실적 및 경력 요건이 완화되었다. 전문엔젤투자자 요건 추가사항은 아래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투자 실적 |
- 최근 3년간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 보유(주식, 지분) 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법 제2조제1항에 다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②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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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④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⑦「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⑧「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⑨「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⑪「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⑫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⑬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
엔젤 투자자 혜택 |
- 전문엔젤투자자 투자 기업 벤처기업인증 - 코넥스 참여 개인투자자 인정-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2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전문엔젤 R&D 신청자격 부여 -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 부여 |
엔젤투자관련 펀드 출자사업 결과
2015년 11월 19일, 한국벤처투자는 마이크로 VC와 LLC 및 엔젤전용 세컨더리 관련하여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한바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 대상은 개인형 엔젤(전문엔젤투자자)과 법인형 엔젤(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나누며, 출자규모 160억원 내외(출자비율 50%, 결성총액 200억원)이다.
LLC 출자규모는 1,808억원(출자비율 80%)로 대상은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유한회사여야 한다. 엔젤세컨더리 180억(출자비율 60%) 규모로 대상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가능한 기관이다.
이에, 지난 12월 출자사업 결과 공시가 되었다.
◦ 2015년 엔젤모펀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억)
신청자명 | 조합명 | 최소결성액 | 엔젤모펀드출자액 |
---|---|---|---|
강수현 | 코사인엔젤투자조합 | 53.5 | 40 |
액트너랩 | 제1호 액트너랩초기투자조합 | 50 | 40 |
엔텔스 | 엔젤스 초기기업 Value-Up 1호투자조합 | 54 | 40 |
퓨처플레이 | 퓨처플레이 제1호 개인투자조합 | 50 | 40 |
합 계 | 207.5 | 160 |
구분 |
계정 |
출자분야 |
신청회사명 |
조합명 |
최소 결성액 |
모태 출자액 |
---|---|---|---|---|---|---|
11월수시 |
중진 |
마이크로VC |
케이런벤처스(유) |
케이런벤처스 스타트업 1호 투자조합 |
150 |
120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유)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1호 펀드 |
150 |
120 |
|||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가칭) |
케이브릿지 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
150 |
120 |
|||
12월수시 |
중진 |
수요자제안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케이앤세컨더리 1호 투자조합 |
51 |
1 |
(주)IBK캐피탈 (주)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
아이비케이씨-제이앤티 세컨더리 제1호 |
100 |
1.9 |
|||
(주)IBK캐피탈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2015 KIF-IBKC/SBI 세컨더리IT전문투자조합 |
700 |
10 |
|||
엔젤 |
엔젤전용세컨더리 |
보광창업투자(주) |
보광24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
200 |
120 |
|
문화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한중문화사업공동발전)69
|
(주)티지씨케이파트너스 |
TGCK한중문화사업 공동발전투자조합 |
500 |
200 |
|
합 계 |
2,001 |
692.9 |
충남/전남/대전 지역펀드 결성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7월말 울산 지역펀드 결성 이후, 10월부터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전시와 모태펀드 출자 및 펀드 결성 승인 절차를 거쳐 지역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현재 총 10개의 지역펀드가 결성되었다.
충남/전남/대전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창업 초기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각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절차는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후 지역 관리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매칭투자 요청을 하면 1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 2차는 한국벤처투자 등 2차례의 투자적격심사를 거친 뒤 매칭비율에 따라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충남/전남/대전 지역엔젤관리기관 문의처: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62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1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