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지침개정 사항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원활한 업무프로세스를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청기업과 엔젤투자자의 편의성을 반영하고, 적격투자실적을 낮추어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건강한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해 윤리교육이 강조 되면서 지역관리기관추천자 또한 반드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엔젤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또한, 엔젤클럽 가입 후 180일 경과 후 공동투자 형태로 매칭펀드 신청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매칭펀드 목적의 투자를 방지하고, 충분한 투자검토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투자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협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원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구 분 | 기 존 | 변경 후 |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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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 매달 1일~5일 | 2016년 2월 1일 시행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엔젤투자지원센터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에 서류 제출 | 1차 현장실사시 회계사에게 제출 | |
후속투자 | 1차 투자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 1차 투자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1차 매칭투자금 70%이상 소진 여부 검토 후 신청가능 | |
적격투자 실적 |
① 1건 최소 500만원, 2건 합계 4천만원 ② 1건 1억원 |
① 1건 최소 500만원, 2건 합계2천만원 ② 1건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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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클럽 | 엔젤클럽 가입 즉시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 | 엔젤클럽 가입 후 180일 경과 이후 공동투자형태로 투자한 건에 대하여 매칭펀드 신청자격 부여(현재 개설된 모든클럽 동일적용) | 2016년 6월 1일 부터 시행 |
지역관리지관 추천 | 지역관리기관에서 추천시 신청자격 부여 | 지역관리기관추천자는 반드시 투자교육 이수 (전문,적격) 의무화 | |
엔젤투자자 계좌거래내역 | - | 엔젤투자자 명의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징구 | |
재창업의 의미 | 재창업이란 기존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 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 실질경영권자가 재창업한 기업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창업제외업종이 아닐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재창업이란 기존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 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창업제외업종이 아닐 것 -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 설립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절차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 매칭투자신청 (온라인작성) |
1차 현장실사(회계사실사) 및 오프라인서류 제출 | 투자적격확인(엔젤투자지원센터&지역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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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an.or.kr에서 회원가입 | ▶ | www.kba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필수서류 업로드) *매월1일~5일까지 접수 |
▶ | 투자대상기업 현장 방문, 오프라인 서류 제출(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현장제출) | ▶ | 투자적격요건 검증 - 적격투자자 여부 - 적격투자대상 여부 - 특수관계 여부 - 기타 필요서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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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계약 | 판정결과통보 | 투자적격판정 (한국벤처투자) | 2차현장실사 | |||
- 투자기업: 투자계약서 - 엔젤: 주주간계약서 - 주요내용: 기준계약서 참고 |
◀ | 접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판정결과를 통보 | ◀ | - 평균60점이상 업체 중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엔젤투자자 구술발표 - 엔젤투자자 전문성, 멘토 가능성, 제출된 자료 진위 여부 파악 |
◀ | 투자대상기업 현장 방문 |
엔젤 모펀드 2016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 계획 공고
지난 3월, 한국벤처투자는 작년에 이어 「엔젤 모펀드 2016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계획」을 공고했다.
◦ 출자규모 : 160억원 내외 (최대출자비율 80%) / 결성총액 200억원
◦ 제안서접수 : 3월 24일(목) ~ 31일(목) 14:00
◦ 출자선정 : 4월중
◦ 신청자격 : (개인형)전문엔젤투자자, (법인형)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TIPS운영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http://k-vic.co.kr) > 공지사항 > 한국모태펀드 공지 > 2016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 계획공고”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