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절차 안내
※ 최근, 개인투자시 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I.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II.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III.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
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
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명의 계좌 설립 등 준비
▼
④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개최
▼
⑤ 업무집행조합원(GP)은 조합등록신청서* 등 등록서류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
⑥ 중소기업청에서 개입투자조합 등록결과 통보
절차 ⑤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조합의 규약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 명부 1부, 결성총회 의사록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각 1부, 조합인감 등록부 1부, 조합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신청일 2일전),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조합 인감등록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조합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은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