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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1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2026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

글. 후생신보 윤병기 국장

상급·종합병원 검사도 지원… 2025년 검사자 내년 3월까지 소급 신청 가능

질병관리청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진검사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병·의원급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감염 상태이거나 과거 감염 후 치료로 완치된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확진검사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C형간염 치료제 도입 이후 국내 C형간염 발생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8,308건에서 2024년 6,444건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를 시행한 뒤 중간 점검한 결과, 해당 연령대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 국민만 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상한액은 7만 원이다.

아울러 2025년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56세 국민(2025년 기준 1969년생)에 대해서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 시 소급 지원이 이뤄진다.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확진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 어려운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와 고위험군 관리 등 C형간염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lumn 2

재택의료,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글. 후생신보 윤병기 국장

상급·종합병원 검사도 지원… 2025년 검사자 내년 3월까지 소급 신청 가능

우리 사회는 이미 ‘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생활 속 의료’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병상과 인력, 예산은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병원보다 ‘집’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때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재택의료(Home-based Care) 이다.

재택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을 제공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다. 의료기관 중심의 구조적 비효율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재택의료 제도를 체계화하여, ‘의사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국가 보험체계 안에 정착시켰다. 미국 역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위해 ‘Hospital at Home’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도 최근 들어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 퇴원환자, 임종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방문진료와 간호·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되는 구조를 모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택의료가 현장에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첫째, 수가 체계의 미비다. 방문진료나 간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참여 유인이 낮다. 단순히 ‘선의’나 ‘봉사’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도 큰 문제다.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하려면 이동시간, 안전문제, 기록관리 등 많은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특히 1인 개원의가 많은 우리나라 1차 의료 현실에서는 인력 분산이 쉽지 않다. 셋째, 법적·책임 문제도 걸림돌이다. 환자의 집은 병원이 아니기에, 응급상황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중증·만성 환자들에게 병원 중심의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재택의료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병상 위에서 아닌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는 인류 보편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의 확산’이 아니라 ‘제도화’다. 정부는 재택의료를 단기적 복지사업이 아닌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선,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학제 연계모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재택의료의 한계를 극복할 중요한 열쇠가 된다. 원격 모니터링, AI 진단, 전자의무기록 공유 시스템은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치매 환자 관리에는 IoT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재택의료’가 큰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공공형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결국 재택의료는 단순히 환자를 병원 밖으로 옮겨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료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환자 중심의 돌봄으로, 질병 치료에서 삶의 질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고령 친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병원에 머무는 것’보다 ‘안전하게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택의료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다. 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돌봄과 인간의 존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