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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주요 고용지원금

글. 노무법인 동국 | 당현미 노무사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 지원대상

도약장려금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이면서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업력 1년 미만은 별도 심사 없음).

*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창업일 기준 만39세 이하, 지원금신청일 기준 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사업개시한날부터 7년 이내 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특별고용지원업종

나. 지원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일 것을 요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하는데 일용직 및 3개월 이내 프리랜서는 가능하다.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불가하다. 아래의 10가지 취업애로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0가지 취업애로 유형

  •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가능)
  • 2 고졸 이하 청년(대학에 재학중·휴학중인 자는 불가)
  •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워크넷 통해 확인)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수료 후 + 최초 취업 기업
  •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워크넷 통해 확인)
  • 6 자립지원필요청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신설)
    • * 23년 이후 신고사업장,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상
  • 8 북한이탈청년
  •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일 것,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계약직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가능하다.

다. 지원내용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외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720만원)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참여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단, 24. 1. 1. 이후 채용자)에는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가. 요건형

(1) 지원요건
  • [단축 전] 단축개시일 직전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 [단축 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소 1개월(임신사유는 2주)이상 전환 및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하
  •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단축규정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 월 3일 초과 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2)지원 수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임금감소보전금 월 20만원(정액)
단,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나. 공모형(실 근로시간 단축)

(1)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단축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 2시간 감소’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근로자의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일 것
  • 출퇴근 기록 누락 월 3일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월 실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 +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
  • 출퇴근기록 기록 누락(기계 고장 등)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 시 or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 시 해당 3개월 부지급
(2) 지원 수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장려금 지원인원 X 월 30만원(정액)

공모형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