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심근허혈증의 진단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입원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한 점,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 기관삽관술 시행,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한 것 등은 적절하였다고 보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응급처치 후 40분 만에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보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망인이 호소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면 집중치료실에서 관찰 및 추적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피면, 동 병원이 이 질환이 사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때로는 1시간 정도의 사전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심정지를 나타내기 쉬운 심정지 원인 질환으로 나중에 심근경색증으로 이행되거나, 부정맥 내지 심부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심장사하게 되는 질환인 점을 감안하여, 망인에 대하여 ‘지속 관찰 및 치료(close observation and medication)’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가 2012. 8. 15. 19:22 한 번 시행된 이후 같은 날 21:42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까지 재 시행되지 않았던 점, 심근경색의 경우 심근의 파괴로 인한 심근효소가 상승되는데 4~6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 Troponin-I 검사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매 30분마다 Troponin-I 검사 또는 CK-MB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함에도, 2012. 8. 15. 16:00경 망인이 명치부 통증을 느낀 후 3시간 22분이 지난 2012. 8. 15. 19:22 Troponin-I 검사가 한 번 실시된 후 같은 날 21:42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까지 추가 심근효소검사는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어 필요한 경과관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관찰 및 추적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응급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한 조기 전원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고 보이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전원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판단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1) 적극적 손해액
- 치료비: 신청인측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총 291,900원
- 장례비: 4,000,000원
- 합계: 4,291,900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 측은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잡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고 고령인 관계로 소극적 손해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책임제한의 정도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겠으므로,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66세의 환자인 점, 망인이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이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조치 후 집중 관찰을 처방하고 관상동맥확장제인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였던 점, 응급상황이 도래했을 당시 기관삽관술, 산소 흡입, 수액 및 승압제 정맥 주사,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비한 헤파린 주사 및 협심증에 사용하는 관상동맥 확장제를 정맥 주사하고,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응급처치 후 간호사 동승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58,380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