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응급실로 내원해서 위와 같이 thrombotic occlusion이 있었던 분입니다.
Enzyme도 상승하였고,
PCI는 비교적 간단하게 풍선과 스텐트로만 하였습니다.
상기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도 흉통이 있었고, 약물치료 중 소실되지 않아 응급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분으로 초고위험군이 맞습니다.
조영술 결과도 stenotic lesion도 아닌 폐색성 병변이고 혈관의 proximal occlusion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했을 환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EF도 40% 전후입니다. 혈전성 폐색, 혈전 제거술을 포함한 스텐트 시술을 한 분으로 flow도 관련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로 시행된 고시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급여기준 중 2.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내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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