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61년생, 여)은 2015. 2. 16.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19일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2)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호흡곤란, 빈맥, 빈호흡, 흉부불편감은 있었으나 저혈압과 심부전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15. 2. 22. 4:40경 흉통이 발생하고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수치가 상승하는 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관확장제,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으나, 15: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16:00경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운동이 감소될 것을 대비하여 체외막산소화장치를 적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과 폐포 출혈, 양측 폐 혈흉이 발생하여 지혈제와 항트롬빈을 투여하였다.
3) 망인은 2015. 2. 25.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았고, 2015. 3. 2.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 병원에서의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심전도검사에서도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검사, 심장효소수치검사 등을 시행한 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망인이 입원한 후 지속적인 고혈압과 동성빈맥이 있었으며 2015. 2. 21. 심근경색의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5. 2. 22. 15: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10분이 경과한 후에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던 점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의료행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발성 폐침윤이 동반되고, 호흡곤란, 빈맥, 저산소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폐렴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망인이 입원한 후에는 호흡곤란, 빈맥, 빈호흡, 흉부 불편감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저혈압은 없었고, 심부전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SGOT, SGPT 수치는 정상범위 내로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5. 2. 22. 4:40경 흉부불편감이 흉통으로 진행되었고, 심전도상 전도장애 소견이 새로 관찰되어 혈전용해제,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는 동안 산소를 주입하고 있었는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