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목적으로 시행한 카테터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소집된 심평원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자165나(1) O1654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방사선 투시하'로 준용하여 행위료를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회의에서 논의한 청구 및 진료 내역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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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요약
- ○ 남자, 38세
- ○ 13:53 chest pain으로 타병원에서 STEMI 진단하 PCI fail하여 전원옴, RCA & LCx adhesion 증상으로 CABG 필요
- ○ 14:55 CAG
- ○ 15:02~15:45 PCI
- ○ 15:16~15:22 ECMO cannulation(Perfusion site: Lt.femoral, size: 15, Drainage site: Rt.femoral, size: 21)
- ○ 15:30 ECMO 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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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15:57 Distal perfusion (7fr used)
- - US-guided distal perfusion for Right SFA was done using 7F s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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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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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 삽입은 하지 허혈 예방에 필수적이며, 하지 허혈이 발생한 후에는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어 VA ECMO 환자 대부분에게 시행 중임. 이에, DPC 삽입 수기료를 '자165나(1) O1654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방사선 투시하'로 준용산정하기로 결정함.
<보험 조정 사례를 모집합니다>
- ■ 모집 대상: 심혈관 중재시술 관련 보험 삭감 사례 (행위 및 치료재료, MI, CTO, TAVI 등)>
- ■ 제출처: 학회 이메일 접수 sean@kscvi.org
- ■ 사례 활용 방법:
-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 보험자료 게시판 게재
- - 학회 정기 뉴스레터 게재
- - 심사 기준 관련 학회 의견서 근거자료 활용
- - 필요 시 보험 심사조정 사례집 제작
※ 접수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