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내원 시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 하에 이미 18일간이나 투약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던 흉통에 대하여 심장내과 협진 없이 진단을 지연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 하여도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는 없었고, 관상동맥중재술 후 신청인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시술 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 상 심구혈율이 79.9%로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진단이 늦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진단의 적절성
신청인이 2016. 7. 27.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은 쥐어짜고 누르는 듯한 명치 통증이고, 스트레스와 운동 시 악화되고, 휴식 시 감소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신청인이 약 2-3주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심전도, 흉부X선촬영, 트로포닌, CK-MB, LDH, myoglobulin)를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신청인의 2016. 7. 27. 검사수치상 트로포닌이 0.148(정상 0.1이하)로 상승소견을 보였는데, 최근 급성심근경색의 가이드라인과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K-MB의 상승이 없더라도 전형적인 흉통이 있으면서 트로포닌 레벨이 상승한 경우 반드시 급성관동맥증후군(급성심근경색포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진단,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적절하지 않았다.
2) 증상의 지속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6. 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 하였을 당시에도 상세불명의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를 다시 하거나 혹은 심장내과 협진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여겨진다.
3)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경우 2016. 8. 12. 검사한 관상동맥조영술 상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근위부에 매우 심각한 협착이 있었기 때문에 관상동맥중재술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호전 되었고 심초음파검사 상 심구혈율이 79.9%로 심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단 지연에 따라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
4) 결론
피신청인이 2016. 7. 27. 심장내과 협진을 하였거나 혹은 2016. 8. 3. 당시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였다면 신청인이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보다 빨리 진단 ·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기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양 당사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